![[청주=뉴시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0/NISI20250310_0001787339_web.jpg?rnd=202503101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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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돈을 뜯어낸 A(20대)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청주시내 주요 교차로에서 36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합의금 1억9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좌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 주행이 잦은 교차로를 배회하다가 법규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급가속해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수사 중에도 10여건의 사고를 내는 등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보험사기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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