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1556건·2억6900만원

기사등록 2026/01/14 09:27:13

[진천=뉴시스] 충북 진천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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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진천군은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1556건,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 대비 1523건, 2600만원 늘었다.

과세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한 면허 보유 개인 또는 법인이다.

부과 금액은 1종 2만7000원, 2종 1만8000원, 3종 1만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 등이다.

납부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주민분들이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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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1556건·2억6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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