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진들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法 "불구속 상태서 방어 기회 주어져야"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01.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3/NISI20260113_0021124727_web.jpg?rnd=20260113103712)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공동취재) 2026.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홍연우 기자 = 법원이 이른바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유발해 투자자들에게 대규모 피해를 준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며 "증인신문이 이루어지 않기 때문에, 진술증거에 대하여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하여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하여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심사에 앞서 전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건물로 들어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김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채무자회생법상 사기회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 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긴급 조치)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4월 홈플러스 본사와 MBK파트너스 본사, 김 회장과 김 부회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김 회장과 김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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