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 홈페이지에 공고…"중국 산업 피해 우려"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https://img1.newsis.com/2019/01/09/NISI20190109_0014790528_web.jpg?rnd=20190109171924)
[베이징=AP/뉴시스] 2019년 1월 9일 중국 베이징의 상무부 정문 모습. 2025.1.14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에서 생산한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해 그간 부과해온 반덤핑 관세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3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원산지인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한 조사 결과 오는 14일부터 관세를 5년간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원료다. 중국 상무부는 2014년 1월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해 이를 적용해왔으며 중국 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반덤핑 조치 만료와 관련해 검토하는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반덤핑 조치 연장에 따라 한국 기업 중 ▲OCI 4.4% ▲한국실리콘 9.5% ▲한화솔루션 8.9% ▲SMP 88.7% ▲웅진폴리실리콘 113.8% ▲KAM 113.8% ▲이노베이션 실리콘 113.8% 등을 비롯해 나머지 한국 기업에 88.7%의 관세가 연장 부과된다.
미국 기업에는 53.3∼57%의 반덤핑 관세가 계속 적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해제될 경우 중국에 대한 미국과 한국산 수입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덤핑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고 중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중국 상무부는 13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원산지인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한 조사 결과 오는 14일부터 관세를 5년간 계속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생산에 주로 사용되는 원료다. 중국 상무부는 2014년 1월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해 이를 적용해왔으며 중국 업계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반덤핑 조치 만료와 관련해 검토하는 조사를 실시해왔다.
이번 반덤핑 조치 연장에 따라 한국 기업 중 ▲OCI 4.4% ▲한국실리콘 9.5% ▲한화솔루션 8.9% ▲SMP 88.7% ▲웅진폴리실리콘 113.8% ▲KAM 113.8% ▲이노베이션 실리콘 113.8% 등을 비롯해 나머지 한국 기업에 88.7%의 관세가 연장 부과된다.
미국 기업에는 53.3∼57%의 반덤핑 관세가 계속 적용된다.
중국 상무부는 "반덤핑 조치가 해제될 경우 중국에 대한 미국과 한국산 수입 태양광 폴리실리콘의 덤핑이 계속되거나 다시 발생할 수 있고 중국 태양광 폴리실리콘 산업에 대한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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