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이단 폐해 근절 방안 모색해야…이대로 두면 국가적 피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뜻도…"복지부·소방청 협력해 실질적 변화"
'인공지능 발전·신뢰 기반 조성 기본법' 등 12개 안건 심의·의결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충남-대전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3.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3/NISI20260113_0021124851_web.jpg?rnd=20260113112834)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충남-대전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통일교와 신천지 등에 대한 철저한 합동 수사와 함께 모든 부처가 사이비 이단의 폐해 근절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도 제1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사이비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정교 유착의 부정과 불법으로 국정 농단이 거론됐고 해외에서도 각종 범죄에 연루돼 국격 파괴의 공격이 됐다"며 "이대로 두면 심각한 국가적 피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총리는 "응급환자 이송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임에도 골든 타임을 놓쳐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됐다"며 "현장 관계자, 전문가들과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양 기관은 지방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국정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올해를 지방 주도 성장의 확실한 원년으로 삼고 지방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집권 2년 차 국무회의는 외청장까지 참석을 확대해 명실상부한 집단지성의 장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라며 국무위원들에게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원팀'으로 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국제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중일과의 연쇄적 정상외교는 동북아의 안정과 우리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강력한 의지"라고 평가했다. 김 총리는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한중, 한일 정상 간 협의 내용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처음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근본적으로 뒤바뀌는 대전환의 시기에 초대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동안 정책 공백으로 인해 미디어 주권자들이 안전하고 활력있는 환경을 누리는 데 부족함이 있었던 만큼 공백을 지우고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2건과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명칭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에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상 개인 간 거래(C2C) 시 판매자 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등 사업자 규율 체계를 신설하고,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스마트농업 연구 비용 우선 지원 대상 등을 규정했다. 농식품이용권(바우처)의 지급 대상과 절차를 구체화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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