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감사실 '직무관련성 확인'
현직 군의원·남편·자매 회사 측량 진행
인허가 공정성 훼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에서 불거진 '풍력카르텔' 의혹 관련 군청 공무원들과 군의원 남편, 사업자가 모여 술자리를 한 시점이 만월산 풍력단지에 이어 계획된 추가 설치에 대한 인허가 직전에 이뤄졌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만월산 풍력단지 조성공사에서 설계와 토목공사를 진행한 현직 군의원과 남편, 자매 등이 대표이사, 이사로 구성된 설계용역사, 토목·건설사 등이 측량 용역을 진행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양양군 공무원들은 산지허가, 농지허가 등 인허가는 시작도, 나오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허가를 계기로 양해각서(MOU) 체결, 환경영향평가 협의, 마을합의, 사업 규모 확대 등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양양군 허가민원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들과 설계 용역사인 군의원 남편, 사업 주체인 K사가 함께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인허가 공정성 훼손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양양달래풍력'은 202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 규모의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며 본격화됐다. 2024년 4월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양양군에 접수됐고 같은 해 11월 양양군과 K사 간 '양양달래풍력 MOU'가 체결됐다.
해당 MOU에는 환경훼손 저감, 지역 상생협력 강화, 농어촌도로(현북리도211호선) 선형 개선·보강·포장 등 구체적 협력 내용이 포함됐다. 사업은 그 이후에도 속도를 냈다.
2024년 1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됐고 어성전리 마을합의가 이뤄졌다. 2025년 2월 마을합의가 재확인됐고 3월에는 발전사업허가가 20㎿에서 37.2㎿로 변경 승인됐다. 4월에는 도로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됐으며 5월 하월천리 마을합의도 마무리됐다.
이처럼 발전사업허가 이후 관련 행정절차와 지역 합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지난해 7월 초 양양군 허가민원과 산지허가 담당자, 농지허가 전·현직 담당자, 국장급 결재권자까지 포함된 공무원들이 K사와 용역사 등과 논란의 술자리를 가졌다.
K사는 양양군 군 계획위원회 의견 보완 후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면 양양달래풍력발전단지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할 예정이다.
해당 술자리는 산지·농지 등 풍력사업에서 인허가권자인 양양군의 핵심 허가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K사와 용역사 등과 함께 술자리를 함께 했다는 점에서 "직무관련성을 모두 확인됐다"고 강원도 감사실은 지적했다.
특히 용역사인 Y사는 현직 양양군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거나 관여한 업체로 알려져 있다. 복수 제보자들은 Y사가 풍력업체와 공무원 간 술자리를 알선한 정황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산지허가와 농지허가의 핵심 인허가를 앞둔 민간사업자와 이를 심사·결정하는 핵심 공무원들, 그리고 정치권과 연결된 설계사가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은 단순 친목을 넘어 이해충돌과 부적절한 접촉 우려를 낳는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형식적으로는 산지·농지 허가가 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8월 이후 계획된 평가와 조사, 외부 및 관련 기관 협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달래양양풍력발전단지 개발행위허가 마지막 단계 진행을 위해 술자리를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허가 핵심 부서 공무원들과 사업 주체, 정치권과 연결된 설계사가 함께한 술자리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관련 의혹의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는 향후 감사와 수사 결과를 통해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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