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 선거 영향력 차단 위한 ‘반침투법’ 개정 논란

기사등록 2026/01/13 17:05:54

최종수정 2026/01/13 17:58:27

“점점 더 심각해지는 회색지대 침투·정치 간섭 대비 개정 시급”

“신원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 많아 증거 확보 어려워”

‘법 6년, 127명 기소 5명 유죄…3∼6개월형’ 처벌 강화 필요 지적

[타이난=AP/뉴시스] 2024년 1월 13일 대만 타이난의 한 투표소 앞에 주민들이 총통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6.01.13.
[타이난=AP/뉴시스] 2024년 1월 13일 대만 타이난의 한 투표소 앞에 주민들이 총통 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6.01.13.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대만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선거에서의 영향력을 막기 위한 ‘반침투법(反浸透法)’ 개정 논란이 뜨겁다.

반침투법은 중국 공산당과 연계해 대만 선거에 개입하려 할 경우 이를 추적해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주요 침투 행위로 유언비어 유포, 폭행, 페인트칠 등이 제시됐으며 현행법은 정치자금 기부, 선거 및 로비 활동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점차 교묘해지는 중국의 영향력 행사를 막기에 부족하고 처벌이 약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3일 자유시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입법원 내무위원회는 12일 ‘반침투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했다.

대만의 양안 담당 기구인 대륙사무위원회는 중국 공산당의 점점 더 심각해지는 회색지대 침투와 정치 간섭에 대해 ‘반침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량원제 대륙위 부주임은 “어렸을 적 ‘공산당 스파이가 도처에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집권 민진당 쑤차오후이 입법원 의원은 현 반침투법이 올해로 시행 6년을 맞았으나 80% 이상의 사건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량 부주임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공직에 출마해 등록하지 않으면 법이 적용되지 않는 등 규정이 매우 구체적인 것도 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영향을 미친 주체가 사기업, 단체 또는 중국 현지 협력자들일 경우 신원을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외부 세력과 자금 지원 또는 거래 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 관련 증거가 해외에 있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것도 ‘침투’를 적발하는데 어려움이다.

정치인에 대한 자금 지원의 경우 선거 입후보 ‘후보자’여야 한다는 규정도 침투를 막는데 자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누군가가 중국 공산당의 지시나 사주를 받아 행동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에서 특정 인물을 통해 지시를 내려도 그 인물이 중국 공산당, 정부, 또는 군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 입증할 수 없어 검찰과 수사관들이 중국에 확인 서한을 보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량 부주임은 현행법의 처벌 수위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처벌 수위가 낮은 것과 관련 민진당 왕팅위 의원 등은 법 개정으로 최소 1년의 징역형을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반침투법 시행 6년을 맞아 검찰은 127명을 기소했지만, 지금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5명에 불과하며 평균 형량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다.

현행법은 최고형량만 규정하고 최저형량은 없어 판사가 약식 재판을 통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만 선고할 수 있어 위협적인 침투 행위에 대한 처벌이 낮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당내 경선에도 이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침투 세력의 지시, 위탁 또는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총통, 부총통 또는 공직자 선거, 당내 경선, 당 후보 지명 또는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대만, 中 선거 영향력 차단 위한 ‘반침투법’ 개정 논란

기사등록 2026/01/13 17:05:54 최초수정 2026/01/13 17:58:27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