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노란봉투법' 실행안TF 가동…상시조정지원 시스템도 구축

기사등록 2026/01/13 18:30:00

최종수정 2026/01/13 19:06:24

고용노동부·경사노위·중노위 간담회…업무보고 후속 협업 조치 논의

중노위, 노조법 실무지침 정교화…시행 전 공익위원·조사관 집중 교육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2.0' 추진…시민참여 늘리고 현장형 대화 확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의 3월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또 노사 간 분쟁을 지원하는 '상시 조정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중노위는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열린 노동부·경사노위·노동위 간담회에서 이 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노동부와 유관기관이 협업을 강화해 인구감소와 인공지능(AI) 기술 변화에 대응하고, 노동시장 격차 해소 등 당면 현안을 함께 풀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자리에서 중노위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현장 혼란을 줄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선 1월부터 2개월간 노·사·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개정 노조법 실행방안 TF'를 운영한다. 사용자성 판단,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 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해 선행 판례와 노동부 지침을 토대로 명확한 심판·조정 실무 지침을 정교화한다는 계획이다.

2월부터는 공익위원과 조사관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실무 교육을 실시해, 3월 10일 법 시행 즉시 공정하고 전문적인 사건 처리가 가능하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시 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해 노동 분쟁 복잡화에 대응한다. 준상근 조정위원이 전담 업종과 사업장을 맡아 사전에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쟁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신설도 준비한다.

노동위원회 판정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넘어 위원과 조사관이 현장·출석 조사를 적극 실시하는 등 '직권조사'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경사노위는 국민 참여를 늘리는 내용의 '사회적 대화 2.0'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국민 공통의 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이 필요한 '국민 공감형 의제'를 노사정이 발굴하고, 국민 참여를 위한 '시민참여단'을 발족해 공론화 기법 기반의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앙 단위뿐 아니라 각 지역과 산업의 주요 의제를 논의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사회적 대화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지역 사회적 대화 추진단'을 마련하고, 노사정·지자체·시민의 사회적 대화 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 대화 아카데미'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가장 큰 문제인 노동시장 격차해소 등 과제를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사회적 대화"라며 "우리가 직면한 인구절벽, 디지털 전환, 기후 위기 등은 중앙 단위의 거대 담론을 넘어 산업 현장과 지역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찾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관행적인 대화 방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소외됐던 권리 밖 노동자와 청년 등 약자의 목소리까지 포용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적 대화의 출발점"이라며 "법과 원칙을 토대로 노사정 신뢰를 쌓아가는 '지속 가능한 대화'를 위해 협업하자"고 제안했다.

박수근 중노위 위원장에게도 "제도 변화를 심판·조정 전반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며 "노동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정법 시행과 관련해 사건처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노사 모두가 예측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합치자"고 했다.

김 장관은 "경사노위가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터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고, 노동위가 노동분쟁 해결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력하자"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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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노란봉투법' 실행안TF 가동…상시조정지원 시스템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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