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통합하면 공직자는…'근무지 유지' 명문화

기사등록 2026/01/13 16:41:59

특별법 제정 전 임용 공무원, '현 근무지' 원칙 명기

4급 이상 고위직은 예외…통합 인사 법규도 재정비

조직·승진 기회 확대 기대…"공직사회 내 우려 불식"

[나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12일 오후 전남 나주시 전남연구원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협의체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협의체 공동위원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1.12. lhh@newsis.com
[나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12일 오후 전남 나주시 전남연구원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협의체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협의체 공동위원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1.12.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통합 교류 인사에 따른 공직사회의 불이익 우려를 감안해 '종전 근무지 발령' 원칙을 명기한 조문이 담긴다.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현재 막바지 조율 단계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 원문에는 현 공무원의 근무지를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구체적인 문안은 바뀔 수 있지만 '특별법 제정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들은 종전 발령·관할 근무지를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수준의 내용이다.

각 직렬 공직자는 물론이고, 국가직인 교사와 교육 공무원 등도 종전 근무지 유지가 명문화된다. 교육 공무원의 경우, 현 특별법안 내 '교육 자치' 장(章)에서 따로 신분·근무지 안정성을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광주 또는 전남으로 나뉘어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입직한 발령지 내에서 퇴직까지 하는 셈이다.

다만,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안 내용 등을 감안, 통상 광역지자체에서 고위급으로 분류되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예외적으로 인사 교류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별법 제정 이후 입직하는 신규 공무원의 경우, 통합 단체장이 임용시험 규정과 운영 원칙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계획이다. 신규 공무원은 '광주·전남특별시'(가칭) 출범 이후 통합지자체 소속으로 임용되는 것이다.

행정 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광주와 전남의 직렬·직급별 승진 소요연수 등 공무원 인사 체계 역시 점진적으로 통합 단계를 밟는다. 일단 통합 특별법안에는 규정하지 않고, 법안 통과 이후 출범하는 통합 준비기구에서 여러 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보·교육·연수 등 구체적인 인사 세칙 역시 상위법령인 특별법 제정 이후 시행 규칙이나 조례를 통해 위임 입법으로 규정한다.

'특별시'급 초광역 지자체로 발돋움하면 조직 규모가 커지고 직급 체계 자체가 중앙부처에 준할 정도로 한 단계씩 오르는 만큼, 승진 기회와 폭이 보다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예컨대, 현행 광주·전남 각 소방본부장은 소방감(2급)이 맡고 있으나 통합 소방본부장은 현 서울·부산처럼 소방정감(1급)으로 직급 상향되면 조직 자율성과 승진 요인 모두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행정 조직 역시 '특별시' 단체장에게 조직·인사 상 자율권이 보다 많이 부여된다. '승진 자리가 더 늘고 소요 연수도 더 빨라진다'는 이야기다.

행정 통합이 실현되면 기존의 광주시와 전남도 산하 공공·출연기관 역시 기능과 역할, 관할 등에 따라 통합 수순을 밟는다.

앞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추진이 발빠르게 진행되자, 공직사회에서는 통합 인사 교류와 승진 형평 등을 둘러싼 반발 섞인 우려가 나왔다.

행정 통합 이후 인사 교류도 '초광역' 단위로 이뤄질 경우, 직주근접성 등에 따라 임용시험 때부터 응시 지역을 선택한 공무원들로서는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였다.

또 합격 기준선이 달랐던 기존 광역지자체 단위 임용시험을 따로 치른 공무원들끼리 통합 인사를 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합 특별법에 '불이익 배제 원칙'을 담아 공직자를 비롯한 시·도민이 우려하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조만간 법안을 최종 마무리하고 15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연다. 이후 16일 법안을 곧바로 발의할 계획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는 통합 특별시장과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고 7월1일 320만 시·도민과 함께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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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통합하면 공직자는…'근무지 유지' 명문화

기사등록 2026/01/13 16:41:5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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