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게시' 소송전…法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기사등록 2026/01/13 14:37:28

최종수정 2026/01/13 17:20:46

뉴진스 뮤비 감독판 별도 게시 두고 소송전

法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해야"

다만 신우석 감독 대한 어도어 청구는 기각

[서울=뉴시스] 뉴진스. (사진 = 어도어 제공) 2025.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뉴진스. (사진 = 어도어 제공) 2025.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어도어가 그룹 뉴진스의 '디토' 뮤직비디오 등을 연출한 신우석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신 감독과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낸 11억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게 1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감독에 대한 어도어의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어도어는 2024년 9월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계약 위반의 책임과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11억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돌고래유괴단이 같은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 영상을 자체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는데, 어도어 측이 뉴진스 저작권 등을 이유로 돌고래유괴단이 올린 영상과 운영한 채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뉴진스 비공식 팬덤 채널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뉴진스 영상을 모두 삭제했고,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한 게시 중단을 요청했을 뿐, 뉴진스 관련 모든 영상 삭제는 요구한 적 없다"며 반박했다.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 측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것에 대한 구두 협의가 있었으며, 어도어 측 주장에 대해 "바보같고 어이없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중 다니엘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에게 약 43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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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뮤비 게시' 소송전…法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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