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까지 신청 가능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07/NISI20251107_0001986902_web.jpg?rnd=20251107110117)
[밀양=뉴시스] 밀양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내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 부과 시점보다 앞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월 신청 시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9월에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4.58%, 3.76%, 2.51%, 1.25%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세액이 공제된 납부서가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로 발송된다. 다만 납부서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정기 납부 기간인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밀양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보유기간을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밀양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며 "기한 내 신청과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자동차세 연납은 정기 부과 시점보다 앞서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1월 신청 시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9월에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4.58%, 3.76%, 2.51%, 1.25%다.
전년도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세액이 공제된 납부서가 오는 16일까지 주소지로 발송된다. 다만 납부서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정기 납부 기간인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밀양시청 세무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보유기간을 계산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시청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다.
밀양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라며 "기한 내 신청과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