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통합 특별법, 시·도지사 지선특례…직유지 연장

기사등록 2026/01/13 15:16:01

선거법상 지선공직자 사퇴시한 3월5일까지

특별법이 제정되면 5월15일까지 현직 유지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강기정(왼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 2026.01.09. 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강기정(왼쪽)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9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 참석해 미소짓고 있다. 2026.01.09.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최근 밑그림이 나온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지선) 특례 조항이 담겼다. 현 단체장이 지방선거 후보 등록마감일인 5월 중순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다.

13일 시·도에 따르면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의 부칙에 6·3 지방선거 특례안을 담았다. 지방선거 전까지 시·도 단체장이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부칙은 공직선거법 30조1항3호와 53조1항의 적용에 관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 한하는 한시적 규정이다.

선거법 30조1항3호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해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법 53조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이다.

강 시장과 김 지사가 당초대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선거에 각각 도전했을 경우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15일 직전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기로 한 만큼 현 시·도지사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53조1항의 적용 대상은 아니다. 특별법의 제정·공표를 전제로 했을 때 시·도지사 선거가 아닌 새로운 단체장 선거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법 상 지방선거 공직자 사퇴 시한인 3월5일까지 현직을 떠나야 한다.

특별법이 통과하면 부칙에 따라 현 시·도지사는 5월15일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

부칙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은 특별시의 안정적 출범·통합에 따라 시·도지가 상실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조처라는 설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행정통합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현 시·도지사는 자신사퇴 하지 않는 이상 당연히 후보등록 마감일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의 이익이 있다"며 "급박한 상황 속 통합 특별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하나의 조처"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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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통합 특별법, 시·도지사 지선특례…직유지 연장

기사등록 2026/01/13 15:16:0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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