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수원공군기지 등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을 다니며 사진을 찍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들에 대한 첫 재판에서 변호인이 "배후가 있는 큰 사건이 아닌 철없는 아이들의 범법행위"라고 주장했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 심리로 열린 A(17·중국 국적)군과 B(19·중국 국적)군 등 2명에 대한 일반이적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보면 아이들이 배후의 지시와 지원을 받아 군용기를 촬영한 것처럼 돼 있는데 항공기 등 사진을 찍는 것을 취미로 하는 학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A군과 B군 모두 사진을 찍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사진을 올린 것은 A군만 한 행위며,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도 A군은 인정하지만 B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두 사람은 각자 단독행위를 하다 행선지가 겹쳐 같이 다니게 된 것이지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A군 등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한국에 여러 차례 입국해 망원렌즈가 장착된 카메라 등을 가지고 이착륙하는 전투기와 관제시설 등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으로 조사됐다.
A군 등은 또 중국회사에서 제조한 무전기를 소지하고 국내에 입국한 뒤 공항과 공군기지 인근에서 무전기로 관제사와 조종사의 전기통신을 감청하려고 했으나 주파수 조정에 실패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3월21일 수원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하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이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열고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