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쿠폰 자동 다운로드·할인 적용

(사진=요기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배달앱 요기요가 가게쿠폰을 자동으로 적용해 소비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쿠폰 적용 방식을 변경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는 오는 19일부터 가게쿠폰 사용 방식을 직접 선택에서 자동 다운로드 후 적용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에는 고객이 가게쿠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게 상세 페이지에서 직접 쿠폰을 다운로드한 후 결제 단계에서 선택해야 했다.
앞으로는 사용 조건을 만족하는 고객이라면 결제 단계에서 최대 할인 적용 쿠폰이 자동 다운로드 후 적용된다.
주문 금액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의 할인 혜택도 자동으로 적용, 확인할 수 있다.
가게 입장에서도 정산이 용이해진다.
기존에는 고객이 할인 쿠폰을 사용하지 않고 다운로드만 받아도 수량이 차감됐으나 앞으로는 가게쿠폰이 적용된 상태로 결제가 완료된 경우에만 가게쿠폰 수량이 차감된다.
다만 이전에는 가게가 쿠폰 노출을 중단하더라도 사전에 쿠폰을 다운로드 받은 고객이라면 쿠폰의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가게의 쿠폰 노출 중단과 동시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요기요 관계자는 "고객의 편리한 사용경험을 위해 가게쿠폰 적용 기능을 개선했다"면서 "가게 입장에서도 정산이 용이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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