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형 주거복지정책 가동…"올해 국비 893억원 확보"

기사등록 2026/01/13 11:26:45

[춘천=뉴시스] 13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도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강원형 주거 복지 정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13일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도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강원형 주거 복지 정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서백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도민들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강원형 주거 복지 정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주거 복지 예산 1081억원 중 국비 893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한시적(’22~’27년)으로 추진 계획이던 청년 월세 지원을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주거 급여 중 임차 급여를 전년 대비 가구 별 최대 3만9000원이 인상된 40만2000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지난 2023년부터 연 2회 운영하고 있는 ‘찾아가는 전세 사기 법률 상담 지원 창구를 보완·확대해 법률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오는 6월부터 신청 받아 지원 자격 등을 검토한 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 주거 취약 가구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강원형 수선 유지 주거 급여 지원 사업은 도 시책 사업으로,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의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과 노후 공공 임대 주택 시설 개선 사업,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지원한다.

김순하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과장은 “주거 복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촘촘하고 두터운 도민 중심의 주거 복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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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1/13 11:26: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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