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산모 회복비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기사등록 2026/01/13 10:56:05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대전=뉴시스] 대전 대덕구 2026년 산모회복비 지원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 대덕구 2026년 산모회복비 지원 안내문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대덕구가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산모 회복비 지원 사업'으로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덕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현재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로,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항목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공공산후조리원은 최대 90% 범위 내 지원), 출산 후 사용한 병·의원 및 한의원 진료비와 검사비, 출산 후 사용한 약국 약제비 및 한약 구입 비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90%) 등이다.

단, 출산과 직접 관련된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모 명의 통장 사본과 산모 회복비 사용 영수증 등을 지참해 대덕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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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산모 회복비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기사등록 2026/01/13 10:56: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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