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단독주택, 소규모상가 대상…26일~2월12일까지
![[진주=뉴시스]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례.(사진=진주시 제공).2026.01.13.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3/NISI20260113_0002039357_web.jpg?rnd=2026011310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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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오는 26일부터 2월12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6년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설치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줄이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소규모 상가(2층 이하, 연면적 330㎡ 이하)다.
지원 시설은 지하주차장 및 건축물 출입구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이며, 설치 비용의 80%를 시에서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공동주택 최대 1000만 원, 단독주택과 소규모 상가는 최대 200만원이다.
사업 신청은 시청 시민안전과 자연재난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신청한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 적합 여부를 확인한 뒤, 과거 침수 피해 이력과 지형적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기후 변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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