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시 청사 전경.(사진=삼척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삼척=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삼척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2026년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18~65세 귀농인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지 6년 이내이며 귀농·농업 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농업창업 자금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최대 7500만원이다. 신청은 12일부터 1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농정과에서 가능하다.
◇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농가 부담 완화
삼척시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지난해 1077농가에 4772대의 농기계를 임대한 데 이어 감면을 유지해 농가당 약 9만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도계 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해 농업인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임대 수요 증가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지원 대상은 18~65세 귀농인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지 6년 이내이며 귀농·농업 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농업창업 자금 최대 3억원,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자금 최대 7500만원이다. 신청은 12일부터 1월 29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 농정과에서 가능하다.
◇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농가 부담 완화
삼척시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도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지난해 1077농가에 4772대의 농기계를 임대한 데 이어 감면을 유지해 농가당 약 9만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도계 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신축해 농업인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임대 수요 증가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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