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내달 4일까지 신청

기사등록 2026/01/13 09:01:10

건축 최대 2억5000만원 융자 지원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보령=뉴시스] 보령시청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보령=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농어촌지역 무주택자 또는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농촌 주민, 귀농·촌 희망 세대주가 대상이다.

연면적 150㎡ 이하로 건축할 경우 토지 구입비를 포함해 신·개·재축은 최대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융자를 각각 지원한다.

소규모 빈집철거지원사업은 1년 이상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이 대상이다. 구조와 규모 등을 고려, 전년보다 100만원이 증가한 1동당 4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주택부지 내 지붕재 또는 벽체가 슬레이트로 된 경우이고 지붕개량사업은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일반가구는 628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내달 4일까지 사업대상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내달 중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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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내달 4일까지 신청

기사등록 2026/01/13 09:01: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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