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스타트업 루센트블록 "제도화 문턱서 퇴출 위기"(종합)

기사등록 2026/01/12 18:05:57

허세영 대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돼 길 닦았는데…인가는 KRX·NXT에"

대통령실 탄원서 제출·공정위 제소·대표 1인 피켓 시위 등 '전면전'

넥스트레이드 "기밀 자료 받은 적 없다" 반박…단수 컨소시엄 한계 지적도

[서울=뉴시스] 이지민 기자 = 12일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마루180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을 증명한 청년 스타트업이 기득권의 약탈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ezmin@newsis.com 2026.01.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지민 기자 = 12일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마루180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을 증명한 청년 스타트업이 기득권의 약탈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email protected] 2026.01.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토큰증권(STO) 1세대 스타트업 루센트블록 허세영 대표가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절차에 대해 공정성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아직 예비인가 대상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한국거래소(KRX)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를 각각 주축으로 하는 두 개의 컨소시엄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루센트블록은 이번 인가 과정을 '기득권의 약탈'로 규정하며, 대통령실 탄원서 제출·공정거래위원회 제소·대표 1인 피켓 시위 등 전면전에 나섰다. 한편, 넥스트레이드는 루센트블록이 제기한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발목 잡기'"라며 반박했다.

12일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마루180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루센트블록은 해당 사업을 4년 동안 검증해 왔는데, 갑작스럽게 공적 기관, 7년 동안 기여가 하나도 없었던 기관들과 경쟁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법안의 취지대로 원리 원칙, 그리고 상식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를 각각 주축으로 하는 두 개의 컨소시엄에 대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대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비인가는 루센트블록 컨소시엄까지 총 3곳이 신청했으나, 금융당국은 최대 두 곳에만 사업 인가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종 예비인가 대상은 오는 14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발표될 전망이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위에서 혁신금융 서비스(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이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하며 STO 시장의 길을 닦아온 스타트업 중 하나다. 그간 50만명의 이용자를 모으고, 누적 300억원 규모의 자산을 발행·유통했다. 758개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해당 사업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사실상 유일한 조각투자 스타트업이기도 하다.

"장외거래소 인가…'혁신가 보호' 입법 본질과 달라"

[서울=뉴시스] 이지민 기자 = 12일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마루180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을 증명한 청년 스타트업이 기득권의 약탈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ezmin@newsis.com 2026.01.1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지민 기자 = 12일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마루180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을 증명한 청년 스타트업이 기득권의 약탈 앞에 무너지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email protected] 2026.01.12. *재판매 및 DB 금지

먼저, 루센트블록은 이번 장외거래소 인가에서 혁신금융 서비스 사업자로서 지닌 '배타적 운영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 대신 금융위 출신 인사들이 경영진에 포진한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가 사업 인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주장이다.

허 대표는 "금융서비스는 바이오, 반도체 등과 다르게 실질적인 IP를 주장하는 게 힘든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배타적 운영권을 제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퍼스트무버의 아이디어와 실행을 대형사들이 모방해 혁신을 저하시키지 않게 (배타적 운영권을) 법안에 명시했는데, 사업을 영위조차 할 수 없다는 건 법안의 본질적 의도와 철저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배타적 운영권은 혁신금융 사업자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혁신금융 서비스를 배타적으로 운영할 권리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3조에 명시돼 있다.

루센트블록이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에 비해 낮은 기술력 평가를 받았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사업을 영위한 4년간 사건사고가 없었고 금융위, 과기부, 중기부, 국토부 등에서 장관상을 포함해 혁신성과 인정받아 표창을 받았다"며 "혁신금융 사업자 지정 역시 단순히 신청을 해 받은 게 아니라 승인까지 2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또 "한국거래소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STO 장내거래소 운영이 가능했음에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 건의 상품조차 유통하지 못했다"며 "루센트블록은 11건의 유통을 성사시켰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의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와 관련한 평가와 모든 내용은 대외비로 이뤄지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NXT에 '기술 탈취' 의혹 제기…NXT "기밀 자료 없다" 반박

넥스트레이드가 사업 인가 신청 이전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도 펼쳤다. 당시 루센트블록이 넥스트레이드와 기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재무정보, 주주명부, 사업계획, 핵심 기술 자료 등을 제공했는데, 넥스트레이드가 별도의 컨소시엄을 꾸려 예비인가를 신청하는 과정에 이들이 활용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넥스트레이드는 루센트블록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기밀자료로 간주될 내용은 없었으며, 사업현황 내용도 회사의 개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자료 제공 목록에는 국세청에 제공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 3년치와 회사소개자료, 주주명부, 사업배경 요약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중, 예상재무모델 5개년, 투자제안서 등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혁신금융 사업자 지위가 루센트블록만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이번 문제 제기에 무리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에 포함된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루센트블록은 혁신사업자인 스스로의 단수 컨소시엄이지만, 넥스트레이드는 4곳의 조각투자사업자를 비롯해 18곳의 증권사와 금융사 등이 합류한 컨소시엄"이라고 말했다.

이날 허 대표는 사업활동방해·기업결합신고 의무 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는 "세부적인 내용은 이번 주 중으로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루센트블록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대표는 오는 13일부터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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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스타트업 루센트블록 "제도화 문턱서 퇴출 위기"(종합)

기사등록 2026/01/12 18:05: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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