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01/NISI20220901_0001075913_web.jpg?rnd=20220901144847)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복지부 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 절차, 취소, 지원 내용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고령친화도시로 지정 받으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 체계 및 인력 등의 기반을 갖춰야 한다.
또 노인 참여 촉진, 노인의 역량 강화, 노인 돌봄·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의 구현 등과 관련한 사업의 추진 실적과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등 지정 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갖춰 복지부 장관에게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 지정 유효기간은 5년이다. 복지부 장관은 지자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 관련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은 지자체장은 매년 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지자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된 경우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성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해당 지자체장에게 알리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복지부는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지침을 올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운영을 유도해 지역 정책에 노인의 능동적 참여를 보장함과 동시에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안전, 건강 등 분야별 지원을 통해 지역 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고 복지부는 기대했다.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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