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심사 외부위원 높여…사건심의위도
검사 정치관여 차단…5년 이하 징역 등
보완수사,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서 검토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폐지되는 검찰청은 중대범죄 수사 기능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돼 검찰의 수사·기소 역할이 분리된다. 두 기관의 설치는 개정안 공포 후 유예기간 1년을 두고 내년 10월께 시행될 계획이다.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01.02.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2/NISI20260102_0021113031_web.jpg?rnd=20260102114658)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된다. 폐지되는 검찰청은 중대범죄 수사 기능 전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돼 검찰의 수사·기소 역할이 분리된다. 두 기관의 설치는 개정안 공포 후 유예기간 1년을 두고 내년 10월께 시행될 계획이다. 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6.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김래현 기자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12일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의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공소청 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하던 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송되며, 공소청은 더 이상 고소·고발장 등을 직접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 공소청이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하되 6개월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도록 했다.
특히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백히 했다.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도 없어질 것이란 설명이지만, 헌법에 의해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한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단 지적도 나온다.
또 법안은 검사의 적격심사가 형식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비율을 높여 검사의 적격심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 등에 대한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선 외부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등공소청 산하에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항고·재항고와 재정신청 인용률 및 그 사유, 무죄판결률 및 그 사유는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됐다.
앞으로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앞서 이규원 전 검사(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2024년 11월 검사직에서 해임된 바 있다.
이번 정치 관여 처벌규정이 신설되면 검사의 정치 관여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 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되나, 송치받은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여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개추진단장을 맡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보완 수사권을 주느냐 안 주느냐 문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관계부처와 자문위 의견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 측은 기존 검사들이 중수청이 아닌 공소청으로 쏠릴 우려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노혜원 부단장은 "초창기 설문조사(에서 공소청 희망 검사가 많았다)"며 "법안이 나오기 전이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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