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공동대표 등 12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추진위 "중앙선관위 질의·답변 받아 활동" 법 위반 '일축'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 회원들이 12일 충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보수단체인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이 12일 '충북민주진보교육감 단일후보 추진위원회(추진위)' 상임 공동대표 등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추진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답변을 받아 모든 활동을 진행했다며 법 위반 주장을 일축했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이날 충북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발인들은 6월3일 열리는 충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법정 선거운동 기간 전 유사 기관을 만들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서명·날인을 받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정하지 않은 유사 기관을 만들어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및 사전선거운동(89조, 254조)'에 해당한다"며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선거 구민의 명부를 작성하거나 서명을 받는 행위는 '선거구민 서명·날인(107조)' 행위"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지난해 12월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경선 일정과 선거 인단 모집 계획 등을 발표했다.
선거인단 투표 결과(65%)와 외부 여론조사 결과(35%)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결정하고, 선거인단은 2009년 12월31일 전 출생한 도민을 대상으로 참가비(1인당 1만원, 청소년 5000원)를 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했다.
경선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1세대 출신인 김성근(65) 전 충북교육청 부교육감과 강창수(53)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충주 앙성중 교사)이 뛰어들었다. 하지만 강 전 지부장이 선거 인단 모집 과정에서 돌연 사퇴했고, 추진위는 김 전 부교육감을 최종 후보로 추대했다.
충북자유민주시민연합은 "강 전 지부장의 후보 사퇴로 추진위 활동이 중단됐다"며 "단일화 경선 과정에 후보자 간 사퇴를 조건으로 대가성 거래가 있었는지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직 교사이자 국가공무원 신분인 강 전 지부장은 공직선거법상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선거 인단을 모집해 서명 운동을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추진위 활동, 운영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고 '가능하다'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아 모든 활동을 진행했다"며 "후보 단일화는 합법적 활동임에도 이를 문제 삼고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임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 단일화는 적법한 활동이며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추진 위원 모집은 선거운동이 아닌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이라면서 "고발인 측이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매수 및 이해 유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증거가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의 공식 답변을 신뢰하고 행동한 단체를 처벌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선관위 질의, 답변 기록, 활동 자료를 보유하고 있고 필요 시 제출해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