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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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업체 대표가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코스닥 상장사 대표 A씨 등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국가핵심기술국외유출 등),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문경영인으로 기술에서는 비전문가라 기술 유출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 규모, 복잡성 등에 비춰 구속 기한 내에 심리를 마치는 것은 어렵고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을 경우 전문가나 변호인과의 협의가 어려워 방어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회사 경영 위기가 현실화한 상태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져 소액주주뿐만 아니라 500명이 넘는 임직원 생계 등에도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된 이후 사정변경이 없으며 회사는 다른 경영자를 통해 얼마든지 경영할 수 있다"면서 "현시점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관련자들이 입을 맞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점을 보면 구속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향후 재판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으며 기회를 준다면 나가서 문제를 어떻게 든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해결해야 상장폐지도 막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무죄가 나와도 피해를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향후 보석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A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인 삼성SDI 및 협력사의 전기차 배터리 부품 도면 등을 유출해 A씨가 운영하는 회사 등에서 사용하고 베트남과 중국의 이차전지 업체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빼돌린 기술자료는 삼성SDI가 10년간 막대한 돈을 들여 개발한 각형 배터리 부품인 알루미늄 케이스 '캔(Can)'과 뚜껑에 대항하는 '캡어셈블리(Cap Assembly)' 도면 등이다.
캔은 외부 충격에 의한 내부 손상 및 폭발 추가 확대를 방지한다. 캡어셈블리 내부 온도나 압력 상승 시 전류 차단 및 가스 배출 기능을 갖춰 폭발이나 화재 등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은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수집 정보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를 벌여 지난해 11월 A씨를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와 공범인 회사 이사 등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피고인들은 현재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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