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윤석열 '국무위원 계엄 무경고'에 "국무위원 안돼 말해"

기사등록 2026/01/12 14:48:29

최종수정 2026/01/12 15:04:24

강의구 증인신문 불출석…피고인신문 진행

"소방청장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아냐"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것이 있는지 확인만 했을 뿐, 지시를 하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거듭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하면서 피고인신문이 이어졌다.

내란 특검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기록된 '대통령실 집무실(대접견실 포함)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라 이 전 장관이 문건 세 장을 직접 들고 보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실행에 옮겼다는 취지로 추궁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총 두 차례 집무실에 머물렀다. 1차 입실은 계엄 선포 전인 저녁 8시36분경으로, 약 34분 동안 머물다가 9시10분경 모든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들고 나갔다.

이 전 장관은 오후 9시24분경 2차로 입실했다. 이때 약 13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머물렀는데, 이 전 장관은 이 짧은 시간 동안 계엄 반대 의사를 전하면서 책상 위의 문건을 봤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CCTV 영상에 의하면 34분 동안 집무실에 머무는 거 이외에 21시24분경 두 번째로 집무실에 갔다 나왔는데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 말을 길게 하신다. 길게 하시고 끝나자마자 나가있어라, 이렇게 말해 다 나왔던 것"이라며 "'계엄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해야 하는데, 해서 따로 들어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와서 국무위원들끼리 계속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며 "바깥에서 '우리끼리 백날 얘기해서 무슨 의미가 있었어, 대통령께 말해야겠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서 말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두 번째로 들어가신 상황을 말했는데, 마침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문건 우연히 봤느냐"고 질문했다. 이 전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 테이블 앞에 여러 문건이 쭉 있었는데 그중 눈에 띄는 게 있었다"며 "소방청인지 청장인지 있었고 내용이 24시 단전·단수, 언론사 4개, 여론조사 기관 하나 있었다"고 했다.

특검 측이 "JTBC, MBC 경향, 한겨레가 맞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우연히 단전·단수를 봤다는 건데 CCTV에 보면 불과 13초 경과한 40초경 집무실 밖으로 나온다"며 "13초간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만류도 하고 단전·단수 문건도 봤느냐"고 물었다.

이 전 장관은 "네, 충분하다"며 "출입문에서 좌석까지 두세 발짝 밖에 안 된다.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상계엄 상황 아닙니다. 국무위원 다 반대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대통령이 '알았다. 나가라' 손짓한 것인데, 그러면서 문건을 본 것이다. 그게 다 하나의 동작이다"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이 허 전 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경찰에 대해서는 사건사고 집회 시위 없었는지, 소방에 대해서는 사건사고나 소방 대응 상황 없는지 물어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허 전 청장은 앞선 증인신문에서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언급을 '지시'로 받아들여 "성(城)을 공격할 때 물과 쌀을 끊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해 소방청이 지시받은 거 있는지 물어봤더니 (허석곤 전 청장이) 없다고 그랬다"며 "정말 모르냐고 했더니 모른다고 얘기했다. 그럼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상황에서 국민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이고 그 과정에서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면 언제든 협조해서 큰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라, 당부드렸다"며 "단전·단수 하라고 할 이유도 없고 하지 말라고 할 이유도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피고인신문을 마저 진행한 뒤 특검팀의 구형의견과 최후진술 등을 듣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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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윤석열 '국무위원 계엄 무경고'에 "국무위원 안돼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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