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선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출…현안 진통 불가피

기사등록 2026/01/12 11:44:08

이정선·김대중 교육감 통합교육감 선출 합의

특별법제정, 교육현안 논의과정서 진통 예상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오른쪽)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12일 오전 시교육청 상황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간담회를 갖고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mdhnews@newsis.com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오른쪽)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12일 오전 시교육청 상황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간담회를 갖고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1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라 교육청도 통합 교육감을 6월3일 지방선거(지선)에서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행정통합 특별법 상정이 불과 4일 앞으로 다가와 교원 인사 문제와 교육자치 확보 등 다양한 교육 쟁점을 해소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워 향후 통합 논의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 시·도 교육감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시·도교육청 간담회를 갖고 행정통합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시·도교육청은 행정통합에 찬성하되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자치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행정통합추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날 시·도교육감이 큰 틀에서 행정통합에 찬성하고 특별법에 따라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교육감을 선출하는 것에 합의했다.

국회는 15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공청회를 한 뒤 바로 다음날 16일 특별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통합 교육감 선거는 특별법에 따르되 교원과 교육행정공무원의 인사 문제, 승진, 학군제 변경 등은 특별법 부칙과 조례 등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교육계가 정치권의 행정통합 속도전에 합류하다보니 '개문발차' 형식의 통합 교육감 선출에는 합의했으나 현안 조율 과정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재 광주교육계는 전남으로 인사발령 등 근무지 변경을 반대하고 있으며 통합시 승진, 학군제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전남교육계는 광주로 근무지 변경을 환영하고 있어 양 시·도교육청의 입장차가 확연하다. 이 때문에 광주교육계에서는 기존 교원들은 현행 근무지를 유지하고 신규 교원부터 통합 근무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도 교육감은 양 교육청 추진단을 통해 여러 현안을 특별법에 담아내겠다는 입장이지만 쟁점을 논의하고 합의해 특별법에 반영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운영하는 행정통합 추진협의체와 추진기획단이 특별법 제정 주도권과 실무를 담당하고 있어 교육계의 요구가 어느정도 반영될지도 불투명하다. 정치권도 큰 틀의 시·도 통합만을 논의해 교육자치 통합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이 교육감은 "행정통합에 따라 원 플러스 원으로 교육도 통합하는 게 옳다"면서도 "교육가족이 안전된 신분으로 인사상 불이익이 없게 통합하는 게 순리"라고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김 교육감은 "통합 교육감 선출방식은 특별법에 달려있다"며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 여러 광범위한 교육단체와 시·도민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육감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4일 4자 회동을 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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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지선 광주·전남 통합교육감 선출…현안 진통 불가피

기사등록 2026/01/12 11:44: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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