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금용 권한대행 "동남권 거점도시 역할·권한 확보 속도"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이·통장연합회 특례시 캠페인.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6.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02038737_web.jpg?rnd=20260112145345)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 이·통장연합회 특례시 캠페인.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6.0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2026년을 특례시 제도 내실화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삼고 실질적 권한 확보와 재정특례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정부 전략 속에서 창원이 동남권 핵심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방안이다.
창원시는 2022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특례시 지위를 부여 받은 이후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며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 운영 기반을 구축해 왔다.
특히 올해는 특례시 정책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4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별법은 특례시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그동안 창원시는 4개 특례시와 함께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측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정부 제정안이 2024년 말 국회에 제출됐다.
올해는 입법 성과를 도출할 전략적 시기로 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협의를 강화해 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권역별 성장거점을 육성하는 정부 전략 속에서 창원이 동남권 핵심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겠다는 방안이다.
창원시는 2022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특례시 지위를 부여 받은 이후 권한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며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 운영 기반을 구축해 왔다.
특히 올해는 특례시 정책의 효율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4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별법은 특례시 권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그동안 창원시는 4개 특례시와 함께 행정안전부, 지방시대위원회, 국회 측과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정부 제정안이 2024년 말 국회에 제출됐다.
올해는 입법 성과를 도출할 전략적 시기로 보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협의를 강화해 법안의 조속한 심사·의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6.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02038739_web.jpg?rnd=20260112145459)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6.0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안 8건에는 균특회계 내 특례시 계정 설치, 비수도권 특례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2% 교부, 특례시 조정교부금 조성 기준 상향(47%→67%) 등의 재정특례 방안이 담겼다.
창원시는 의원 발의안에 담긴 재정특례를 토대로 조정교부금 상향(단기)-균특회계 내 계정 신설(중기)-보통교부세 2% 정률 반영(장기) 순으로 재정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병합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해 재정특례가 특별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명' 단일 기준으로, 비수도권 인구감소 현실을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어 비수도권 인구 기준과 함께 산업·문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지정 기준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정책 기조 속에서 창원특례시는 동남권 거점도시 역할을 분명히 하고, 특례시 권한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 정비와 권한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며 "국회와 관계기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원시는 의원 발의안에 담긴 재정특례를 토대로 조정교부금 상향(단기)-균특회계 내 계정 신설(중기)-보통교부세 2% 정률 반영(장기) 순으로 재정 기반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안과 의원 발의안 병합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해 재정특례가 특별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명' 단일 기준으로, 비수도권 인구감소 현실을 반영하기엔 한계가 있어 비수도권 인구 기준과 함께 산업·문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지정 기준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은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정책 기조 속에서 창원특례시는 동남권 거점도시 역할을 분명히 하고, 특례시 권한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 정비와 권한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며 "국회와 관계기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론화 과정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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