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 명칭 단서 조항 등 통해 변경 가능
AI·에너지 미래먹거리 지방권한 이양
교육자치, 시·도 교육감 협의 뒤 조문 마련
![[나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12일 오후 전남 나주시 전남연구원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협의체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협의체 공동위원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1.12. lhh@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21123851_web.jpg?rnd=20260112153703)
[나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12일 오후 전남 나주시 전남연구원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협의체 회의가 열린 가운데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협의체 공동위원장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1.12.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근간이 될 특별법안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법안의 핵심은 지방재정 확대와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인공지능(AI)과 에너지 등 광주·전남 미래먹거리 분야에 대한 강력한 지원과 지방권한 이양이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시·도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구성 이후 전남연구원, 부처 협의, 시·도 간 조율을 거쳐 통합의 초석이 될 특별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법안의 구성은 8편 24장 317개의 조문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날 현재까지 수십개의 조항이 논의의 테이블에 올라갔다가 빠지기를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명칭은 가칭 광주·전남특별시 특별법이다.
전남도는 통합 지방정부의 명칭에 대해 시·도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법안 발의 과정 또는 제정 전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단서 조항에 '통합시장이 통합시민과 통합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시·도민의 요구에 따라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을 내포해 둔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지방재정 확대와 통합에 따른 강력한 인센티브다. 제1호 광역통합 지방정부인 만큼 이에 합당한 재정 규모와 혜택을 특별법 형식을 빌어 중앙 정부에 요구한 것이다.
즉 '1+1=2'가 아닌 '3' 이상이 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를 통해 운영발전기금을 만들어 광주·전남 27개 시·군·구 전지역을 균일하게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또다른 키워드는 AI·에너지·반도체·문화관광이다. 미래먹거리 산업에 있어 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달라는 것이 핵심 골자다.
실제 전남도가 추구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이익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특별법에 담기도 했다.
이 밖에 경찰 자치·감사위원회 등에 대한 조문도 담고 있다.
20개 조항으로 채워 질 교육자치 부문은 현재 진행중인 시·도 교육감 간 협의 결과를 지켜본 뒤 채운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조만간 법안을 완성, 지역 정치권을 통해 16일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내 특별법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6월3일 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해 7월1일 320만 광주·전남 시·도민과 함께 하는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켜 행정통합의 새 역사를 연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최종 점검을 통한 수정·보완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이 법안이 광주·전남 대부흥의 시대를 열어 갈 근간인 만큼 고심을 거듭하며 법안을 완성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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