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관리단 3월 출범…기간제 실태확인원 500명 모집

기사등록 2026/01/12 12:00:00

최종수정 2026/01/12 13:20:25

국세청,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모집

주5일, 1일 6시간 근무…시간당 1만320원 급여 지급

체납자 집·사업장 방문해 경제 실태 등 파악 역할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국세청이 오는 3월 출범할 예정인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채용한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에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전화실태확인원 125명과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으로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각 지방청 소재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3월부터 10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근무조건은 주 5일, 1일 6시간 근무다. 급여는 시간당 1만320원으로 식대·연차수당 등이 별도 지급된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학력·경력에 제한이 없으며 근무기간·시간 중 해당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다.

국세청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채용할 예정이며,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업무·통계조사 유경험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채용공고는 이날부터 국세청 누리집, 고용24(www.work24.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응시서류 접수는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지방국세청 담당자 이메일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원서접수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다.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다음달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는 다음 달 26일부터 3월3일까지 개인정보보호 준수, 직무요령, 복무·안전 교육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임광현 청장 취임 후 133만명(체납액 111조원)에 달하는 체납자의 실태를 전수 확인하기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도했던 지방세 체납관리단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유형을 분류해 맞춤형 관리를 하게 된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복지부처와 연계하는 등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수색, 민사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해 체납 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인 '체납분석과'를 신설해 본청에 11명, 지방청에 44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이번에 채용하는 실태 확인원은 전화로 체납자에게 방문 일정을 안내하고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독촉·압류·수색 등 행정 행위는 하지 않고 체납자에게 체납 사실을 알리고 생활 실태를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밀린 세금을 거두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세 체납관리단 3월 출범…기간제 실태확인원 500명 모집

기사등록 2026/01/12 12:00:00 최초수정 2026/01/12 13:20:25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