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비 150만원, 긴급생계비 100만원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한 차례에 한해 지원한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뒤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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