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의 제고 '소비자24' 개편…해외직구 피해 예방

기사등록 2026/01/12 10:00:00

최종수정 2026/01/12 10:20:23

범정부 디자인 표준…리콜·인증 통합 제공

해외직구 전 소비자 확인 사항 13개로 확대

[세종=뉴시스]개편된 소비자24 화면이다.(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개편된 소비자24 화면이다.(사진=공정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자 소비자종합지원누리집 '소비자24'를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소비자24는 상품·안전 정보 제공부터 피해 구제에 이르기까지 소비생활의 모든 단계를 지원하기 위해 95개 기관이 참여해 정보를 제공하는 웹 및 앱 서비스다.

우선 소비자24에 범정부 디자인 표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크모드와 유사한 '선명한 화면기능'을 추가해 시각적 편의성도 높였다.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메뉴도 정비했다.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상품 및 안전정보를 품목과 유형별로 구분해 물품·리콜·인증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직구 전 소비자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13개 항목으로 늘려 해외직구 관련 정보제공에 나선다.

공정위는 이번 누리집 개편에 따른 소비자 의견수렴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소비자24 누리집에서 소비자 참여 행사도 개최한다. 참가자 중 추첨을 통해 상품권 등을 경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당첨자는 오는 30일 발표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24 누리집 게시판 또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소비자24 개편을 통해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이 제고되고 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참여 행사를 통해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스템 개선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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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 제고 '소비자24' 개편…해외직구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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