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환급 사전컨설팅 확대…기준 3억→2억원

기사등록 2026/01/12 08:41:50

세입 규모 작은 일부 시·군은 1억원 이상

판단 편차는 줄이고 공평 과세기준 통일

[수원=뉴시스] 경기도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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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도는 '지방세 환급 사전컨설팅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사전컨설팅 대상 도세 환급액 기준을 기존 3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세입규모가 작은 일부 시·군은 1억원 이상부터 적용한다.

지방세 환급은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조건의 환급 신청이라도 시·군별로 운영 방식이나 해석에 차이가 생기면서 A시에서는 가능하고 B시에서는 안 되기도 했다.

도는 환급 판단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지방세 환급 사전컨설팅' 체계를 운영해 왔다. 시·군이 환급 대상이라 판단한 사안 가운데 취득세 등 도세 환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건을 도 차원에서 사전 검토하는 제도다.

도는 환급 대상 여부 판단이 어렵거나 법령 해석에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시·군 요청에 따라 도가 함께 참여해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공동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환급 판단의 정확도를 높이고 시·군 간 환급 결과 차이에 따른 행정 신뢰 저하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도는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축적되는 주요 판단 기준과 사례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군과 공유할 계획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사전컨설팅 제도는 환급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환급 판단을 보다 정확하게 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며 "도와 시·군이 함께 책임 있게 검토하는 체계를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 행정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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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세 환급 사전컨설팅 확대…기준 3억→2억원

기사등록 2026/01/12 08:41: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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