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8674건 고지, 내달 2일까지 납부

경북 구미시청 (사진=구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경북 구미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8674건에 10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시민이다.
면허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한다.
동 지역인 경우 7500원~4만5000원, 읍·면 지역인 경우 4500원~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이다.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지로, ARS 납부시스템, 가상계좌,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영후 구미시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시민이다.
면허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한다.
동 지역인 경우 7500원~4만5000원, 읍·면 지역인 경우 4500원~2만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이다.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지로, ARS 납부시스템, 가상계좌,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문영후 구미시 세정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