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17/NISI20230817_0001342882_web.jpg?rnd=20230817153501)
[수원=뉴시스] 수원지법 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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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지인의 얼굴을 흉기 등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정윤섭)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오전 1시30분께 경기도의 한 주점에서 둔기와 흉기 등으로 B(50)씨를 공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B씨 일행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었고 B씨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A씨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반말을 했다.
이 같은 행위에 분노한 A씨는 손에 들고 있던 병으로 B씨의 머리를 때리고 이어 깨진 병으로 얼굴 부위를 공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얼굴은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를 경우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범행에 사용된 깨진 병은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살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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