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131억원의 지역주택조합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295명에 달한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인천 모 지역주택조합 전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 3명 등 총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추홀구 모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하면서 토지사용권원(토지 동의율)을 부풀려 설명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295명에게서 13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추진위가 실제로 확보한 토지사용권원은 약 10%대 수준이지만,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50~80%를 확보했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피해자들이 단체 또는 개별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지난 2024년 4월 사건을 배당 받은 인천경찰청은 1년 8개월 가량 수사 끝에 기소 의견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 피해액이 5억원이 넘어야 특경법(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가 적용되는데, 이 건은 이 금액을 넘긴 피해자가 없어 형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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