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교육자치 보장, 특별법에 명시해야"

기사등록 2026/01/09 17:59:55

"인사 안정성도 명시 없으면 현장 혼란"

"교육 구성원·학부모님들 기대 속 불안감"

[광주=뉴시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진=시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진=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육자치 보장과 교직원의 인사 안정성이 특별법에 명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따른 통 큰 지원 약속을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광주·전남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행정통합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교육 본연의 가치가 지켜지도록 교육자치를 행정통합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직원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인사 체계의 급격한 변화"라며 "광주와 전남의 각기 다른 인사제도와 근무 환경이 충분한 대비 없이 통합될 경우 교육 현장의 혼란은 피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 교육감은 "시교육청은 교육 구성원과 학부모님들이 느끼는 기대와 불안을 공감한다"며 "행정통합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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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교육감 "교육자치 보장, 특별법에 명시해야"

기사등록 2026/01/09 17:59: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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