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더스제약, 미르토정 1개월 제조 정지…2%대↓

기사등록 2026/01/08 14:35:57

[서울=뉴시스] 위더스제약 CI
[서울=뉴시스] 위더스제약 CI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위더스제약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약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아 1개월간 정제 제형 제조업무를 정지한다고 8일 공시했다.

업무정지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열흘간이다. 이 기간 동안 정제 제형, 미르토정40밀리그램에 대한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회사 측은 "이번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자사허가품목 정제 제형 제조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돼 출하된 제품에 대한 유통과 판매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정지 품목에 대한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면 처분에 따른 영향을 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더스제약의 미르토정40밀리그램을 포함한 정제 제형 매출액은 지난해 839억원 규모로, 전체 매출의 81.71%에 이른다.

한편, 위더스제약은 이날 오후 2시30분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2.25% 내린 7830원에 거래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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