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봉투 대금 6억원 횡령 제주시 전 직원 징역 3년

기사등록 2026/01/08 11:23:05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수년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전 제주시 직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제주시청 전 공무직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제주시 생활환경과 공무직으로 근무하며 3837차례에 걸쳐 종량제봉투 판매 대금 6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판매처에 종량제봉투를 배달한 뒤 현금으로 대금을 수령하고 자체적으로 주문을 취소해 대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종량제봉투 거래 내역을 전자정보가 아닌 수기로 관리하고 감사 등 내부 감독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아 7년간 범행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횡령금 대부분은 도박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고도의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업무시스템의 허점을 악용해 거금을 횡령해 죄책이 무겁고, 공무 공정성과 신뢰도 심각히 훼손됐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제주시의 관리감독이 소홀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올해부터 종량제봉투 판매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일원화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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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대금 6억원 횡령 제주시 전 직원 징역 3년

기사등록 2026/01/08 11:23: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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