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옥외광고심의위 "희생자·유족 명예훼손에 해당"
![[제주=뉴시스] 제주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왜곡 현수막.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8/NISI20260108_0002036163_web.jpg?rnd=20260108104016)
[제주=뉴시스] 제주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왜곡 현수막.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인근에 게시된 제주4·3 관련 정당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결정하고 철거 절차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전날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에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광고물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선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게시자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구한다. 기한 내 철거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4·3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혐오·비방 현수막에 대해서도 옥외광고심의위의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문제가 된 현수막은 '제주 4·3은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위한 남로당 제주도당 군사부장 김달삼의 공산폭동!'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전날 심의에서 이 현수막이 '4·3특별법'에 근거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에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역사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옥외광고물법상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금지광고물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즉각적인 후속 조치에 나선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게시자에게 시정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요구한다. 기한 내 철거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제주4·3을 왜곡하거나 희생자·유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혐오·비방 현수막에 대해서도 옥외광고심의위의 신속한 심의를 통해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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