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축사 등은 대상서 제외
![[영주=뉴시스] 빈집 모습 (사진=영주시 제공) 2026.01.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1/08/NISI20260108_0002036138_web.jpg?rnd=20260108102902)
[영주=뉴시스] 빈집 모습 (사진=영주시 제공) 2026.01.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주=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주시는 '2026년 빈집정비(보조)사업' 대상자를 30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빈집 정비 사업은 노후·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붕괴·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다. 철거 시 1동당 최대 200만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영주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붕괴 위험 여부, 노후화 정도,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결정한다.
이미 철거된 건물과 창고용 건물, 상가 건물, 축사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0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에 따르면 빈집 정비 사업은 노후·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도시 미관 저해와 붕괴·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비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빈집이다. 철거 시 1동당 최대 200만원까지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은 영주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은 붕괴 위험 여부, 노후화 정도,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결정한다.
이미 철거된 건물과 창고용 건물, 상가 건물, 축사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오는 30일까지 빈집 소재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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