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 박"이라 부르며 폭행…16개월 아기, 공소장 속 학대 정황

기사등록 2026/01/08 11:11:52

[뉴시스] 지난해 경기 포천에서 생후 16개월 된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와 계부가 구속 기소된 가운데, 검찰 공소장에 담긴 구체적인 학대 정황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KB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지난해 경기 포천에서 생후 16개월 된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와 계부가 구속 기소된 가운데, 검찰 공소장에 담긴 구체적인 학대 정황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KBS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지난해 경기 포천에서 생후 16개월 된 여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와 계부가 구속 기소된 가운데, 검찰 공소장에 담긴 구체적인 학대 정황이 알려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7일 KBS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계부는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곧 태어날 자신의 친자녀와 비교하며 '미스 박'이라고 부르는 등 비하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부터는 하루 한두 차례씩 아이의 머리를 밀쳐 대리석 바닥에 넘어뜨렸고, 큰 소리가 날 정도로 머리를 벽에 밀치거나 치아 자국이 남을 만큼 발을 깨무는 등 학대를 반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모 역시 아이가 배고픔을 호소하며 울자 "버릇을 고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머리를 때리고,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지속적인 신체적 학대를 가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아이가 사망 전 눈을 뜨기 어려울 정도로 얼굴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온몸에 멍과 상처가 가득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또 친모와 계부가 최대 6시간45분가량 아이를 집에 홀로 두는 등 총 26차례에 걸쳐 방치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측에서 학대를 의심하자 이들은 아이가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해명했으며, 이후 약 한 달간 아이를 등원시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친모와 계부가 아이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학대를 멈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은 오는 2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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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박"이라 부르며 폭행…16개월 아기, 공소장 속 학대 정황

기사등록 2026/01/08 11:11:5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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