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서 여성 노인들 노려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1년

기사등록 2026/01/08 06:00:00

징역 1년…法 "죄질 상당히 좋지 못해"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0. nowone@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지하철 승강장에서 여성 노인들을 선별적으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지하철 3호선 승강장에서 이유 없이 70~80대 여성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80대 여성 피해자 A씨의 뒤로 접근해 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렸다.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밀치며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가격했다.

또 이씨는 같은 날 70대 여성 피해자 B씨가 승강장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자 멱살을 잡고 끌어낸 뒤 머리채를 잡고 폭행했다.

이씨는 앞서 지난 2023년에도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한 점과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고령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삼아 연쇄적으로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취약성, 폭행 방법의 잔혹성 등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 전에도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는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엿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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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서 여성 노인들 노려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 1년

기사등록 2026/01/08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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