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시스] 김수환 기자 = 차량 끼어들기를 이유로 상대 운전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뒤 폭행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제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차량 운전자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급하게 차선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인 B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폭력 행사의 정도가 심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상해 등 20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제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든 차량 운전자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B씨가 급하게 차선변경을 했다는 이유로 신호 대기 중인 B씨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폭력 행사의 정도가 심하고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상해 등 20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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