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 차 골라 '쾅'…9억 보험금 꿀꺽한 보험설계사

기사등록 2026/01/08 10:00:00

최종수정 2026/01/08 10:46:23

한의사·공업사와 짜고 허위 서류 발행도

진로 변경 위반 차 골라…한 곳서 13번 사고

고의 사고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의 사고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수십 번 고의 교통사고를 내 수억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설계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보험설계사 A(40대)씨를 구속 상태로, 같은 혐의를 받는 허위 진료기록부 발행 한의사 B(50대)씨와 허위 견적서 발행 자동차 공업사 대표 C(50대)씨 등 5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께까지 수원과 화성, 오산 일대를 돌며 진로 변경 위반 등 교통법규를 어긴 차량을 골라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9억544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 등은 A씨와 공모해 실제로 한의원에 가지 않았음에도 허위 진료 기록부를 발행하거나 자동차 수리 견적서를 부풀리는 등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94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대부분 진로 변경을 위반하는 차량(82건)을 골라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정 교차로에서만 13번에 달하는 고의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렇게 편취한 보험금은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고의 사고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의 사고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B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7월께까지 A씨와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B씨는 13회에 걸쳐 A씨가 전화로 "병원에 못 가니 치료받은 것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실제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발급했다. B씨는 허위 진료기록부 발급 대가로 660여만원을 받았다.

C씨 등 4명은 2019년 4월부터 2024년 3월께까지 14회에 걸쳐 A씨 차량이 정비소에 입고되면 한쪽 휠만 파손됐음에도 '휠의 수급 문제로 전체 휠을 교체해야 한다'는 확인서를 발행하거나 휠의 가격을 부풀리는 등 방법으로 272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6월께 보험사가 A씨의 고의사고가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의원과 공업사도 범행에 가담했을 것으로 판단, 휴대전화와 계좌 압수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의 관련성과 고의 사고 여부를 밝혀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에 대해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내렸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자동차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보험사기 가액이 5억원 이상(미수 포함)일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 처분토록 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사고 후 허위나 피해사실을 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라며 "앞으로도 병원이나 공업사가 가담된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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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 차 골라 '쾅'…9억 보험금 꿀꺽한 보험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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