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한 음식 강제로 먹여"…4세 아동 학대 의혹 교사 재판行

기사등록 2026/01/06 15:30:10

[뉴시스] 광주 남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4살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KBC광주방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광주 남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4살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KBC광주방송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광주 남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4살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KBC광주방송에 따르면, 2024년 12월부터 약 3개월간 광주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교사 A씨가 4살 원생에게 학대가 의심되는 행위를 한 정황이 포착됐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여러 차례 확인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이 총 71차례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씨가 아이의 입안에 음식이 가득 찬 상태에서도 식사를 강요하거나, 아이가 음식을 토하자 이를 다시 입에 넣는 모습이 담겼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손으로 밀치거나 잡아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후 아이는 정서적 불안 증세를 보였으며, 심리치료 소견서에는 낯선 여성 성인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두려워해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아기가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 있었고, 집에 와서 '입이 아팠다'고 했다"며 "집에서 잘 때나 새벽에 잠꼬대로 '안 먹는다'며 일어나 울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측은 "평소 밥을 잘 먹지 않는 아동을 신경 쓰다 벌어진 일"이라며 "고의적 학대는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사건 직후 계약 만료 형태로 어린이집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서적 학대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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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한 음식 강제로 먹여"…4세 아동 학대 의혹 교사 재판行

기사등록 2026/01/06 15:30: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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