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을 게 없다며 웃더라"…나나 자택 침입 강도 유치장 목격담

기사등록 2026/01/06 09:51:45

[뉴시스] 가수 겸 배우 나나(34)의 자택에 침입해 구속된 뒤, 옥중 편지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던 강도범을 유치장에서 직접 만났다는 한 제보자의 목격담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가수 겸 배우 나나(34)의 자택에 침입해 구속된 뒤, 옥중 편지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던 강도범을 유치장에서 직접 만났다는 한 제보자의 목격담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건민 인턴 기자 = 가수 겸 배우 나나(34)의 자택에 침입해 구속된 뒤, 옥중 편지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던 강도범을 유치장에서 직접 만났다는 한 제보자의 목격담이 전해졌다.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는 벌금 미납 문제로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중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범 A씨를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자신이 구리의 부유층이 사는 동네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잡혀 들어왔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경기 구리시의 부유층 거주 지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

A씨는 "베란다로 집에 들어갔는데 앞에 사람이 한 명 있었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떨어뜨렸다"며 "그때 방에서 여성이 나와 흉기를 집어 내 목을 찔렀다"고 제보자에게 말했다.

A씨는 이후 피해자 측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계좌번호와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제보자에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A씨는 만약 감옥에 가게 되면 잃을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며 맞고소 이야기를 했고, 사안의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못한 채 웃으며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구리시의 나나 모녀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된 상태다.

당시 나나의 어머니는 목이 졸려 의식을 잃었고, 나나 역시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A씨 또한 턱 부위에 열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으나, 경찰은 나나 모녀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턱에 상처를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A씨는 지인을 통해 전달한 옥중 편지에서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가방은 베란다 밖에 있었고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며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는 어떠한 반성 태도 없이 나나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하는 등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정당방위 인정 폭이 넓어서 고소를 못 한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던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가해자에게 유리하지 않을 거다. 강도 상해죄이기도 하고 상당히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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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을 게 없다며 웃더라"…나나 자택 침입 강도 유치장 목격담

기사등록 2026/01/06 09:51: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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