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에 담뱃불"…호기심에 불 지른 대가 500만원

기사등록 2026/01/06 10:56:36

[뉴시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일 오후 8시께 제주도 제주시의 한 고깃집 주차장에서 차량을 훼손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일 오후 8시께 제주도 제주시의 한 고깃집 주차장에서 차량을 훼손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수빈 인턴 기자 = 주차된 차량의 문과 창문을 담뱃불로 지지고 떠난 일행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차주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3일 오후 8시께 제주도 제주시의 한 고깃집 주차장에서 차량을 훼손한 사건이 벌어졌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제보자는 "일하는 도중 '누군가 차 문을 열려 한다'는 알람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차량 문손잡이가 돌출돼 있지 않은 형태라 지나가다가도 호기심에 문을 당겨보는 사람이 많았다"며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혹시나 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제보자는 차량 손괴 장면을 마주했다.

영상에 따르면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남녀 4명이 책가방을 메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됐다.

일행은 제보자 차량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제보자 차량의 문과 창문 쪽에 담뱃불을 비벼 껐다. 이후 차량 손잡이에 꽁초를 끼우고 떠났다.

뒤늦게 다른 일행이 돌아와 담배꽁초를 빼고 갔지만, 차량은 이미 불에 그을린 상태였다고 한다.

제보자는 "차 문, 창문 등 수리 견적만 500만원 정도"이며, "경찰에 일행을 신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피해 보상, 배상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손괴죄가 성립될 것이라 (일행은) 형사,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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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문에 담뱃불"…호기심에 불 지른 대가 500만원

기사등록 2026/01/06 10:56: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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