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보훈수당 대상 확대…"특수임무유공자 등 포함"

기사등록 2026/01/05 11:45:23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군청 전경. (사진=가평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가평군은 올해부터 보훈수당 지급 대상을 특수임무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까지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에서 가평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난달 31일자로 공포한 바 있다.

핵심 개정사항은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특수임무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를 새롭게 보훈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또 조례를 가다듬어 보훈대상자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신청 절차도 정비해 보훈대상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평군 관계자는 “가평군은 보훈대상자 한 분 한 분의 공헌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며 “더 많은 보훈가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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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보훈수당 대상 확대…"특수임무유공자 등 포함"

기사등록 2026/01/05 11:45:23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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