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1985년생 40~54세 도민 2월22일까지
연소득 9352만원 이하·IRP 가입 가능자 대상
![[창원=뉴시스]경남도민연금 가입 안내 포스터.(자료=경남도 제공) 2026.01.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5/NISI20260105_0002033344_web.jpg?rnd=20260105110104)
[창원=뉴시스]경남도민연금 가입 안내 포스터.(자료=경남도 제공) 2026.01.05.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은퇴 후 도민의 소득공백기 해소와 안정적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해 올해 시행하는 '경남도민연금' 가입자를 오는 19일부터 2월22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첫해인 올해 모집 인원은 총 1만명이며, 저소득층과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배려해 소득 구간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으로,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 40~54세▲가입자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9352만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 '경남도민연금.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과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리집 안내에 따라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유형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1만명은 시군별 40~54세 인구비율에 따라 모집 인원이 배정됐다.
경남도는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차에 누적 가입자 10만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은 2월28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경남도민연금)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최종 가입자로 확정된다.
계좌는 협약 기관인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개인 납입액 8만 원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제공되며, 지원기간 동안 도내 주민등록 주소 유지가 조건이다.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계좌 운용 및 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으며,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원금보장형 상품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높은 관심에 따라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사전에 개설했다"면서 "다른 시·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전국적 모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첫해인 올해 모집 인원은 총 1만명이며, 저소득층과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배려해 소득 구간별 순차적으로 모집한다.
가입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으로, ▲1971년부터 1985년 사이 출생 40~54세▲가입자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이 9352만4227원 이하(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 기준)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 가능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입 신청은 경남도민연금 누리집 '경남도민연금.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은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영업점에서 가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귀속 소득금액증명과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신청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누리집 안내에 따라 재직증명서, 급여내역서 등 유형별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1만명은 시군별 40~54세 인구비율에 따라 모집 인원이 배정됐다.
경남도는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해 10년 차에 누적 가입자 10만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도민은 2월28일까지 개인형퇴직연금(IRP, 경남도민연금) 계좌 개설을 완료해야 최종 가입자로 확정된다.
계좌는 협약 기관인 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에서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개설할 수 있다.
가입 이후에는 납입 주기와 금액 조건 없이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개인 납입액 8만 원당 2만원의 지원금이 적립된다.
지원금은 연간 최대 24만원까지 제공되며, 지원기간 동안 도내 주민등록 주소 유지가 조건이다.
경남도민연금은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지원사업으로, 계좌 운용 및 관리 책임은 가입자 본인에게 있으며, 실적배당형 상품 운용에 따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다.
원금보장형 상품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억원까지 보호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의 높은 관심에 따라 경남도민연금 누리집을 사전에 개설했다"면서 "다른 시·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전국적 모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