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치사 사고' 낸 운전 부주의 70대 벌금 1000만원

기사등록 2026/01/03 16:06:52

최종수정 2026/01/03 16:58: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70대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최근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 중이어서 경위에 있어 일부 참착할 수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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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치사 사고' 낸 운전 부주의 70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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